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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 금액

10,000 (천원)

지원자격 안내

'23년도 이후 출생아

신청기간

상시

사업안내

’23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지급

지원금액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200만원 4회 200만원 5회 200만원 6회 100만원
지원시기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원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시
신청기간 언제든지 신청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최초 1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지급)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 지급.
※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 차수) 월166,000원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