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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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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 : 043-22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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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제출 요청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 및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91호(2023. 2. 2.))에 따라,

3.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대기 1~3종 및 폐수 1~4종)의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자 하오니, 배출부과금 확정명세서를 작성하여 2024. 7. 31.(수)까지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건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대기 1~3종 및 폐수 1~4종 사업장
나. 제출기한: 2024. 7. 31.(수)까지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발송((우)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78, 남부출장소 건설관리과), 직접 방문
라. 제출서류: 첨부서류의 배출부과금 확정명세서 작성안내 참고
마. 유의사항
- 사업장 명의로 작성 및 법인 도장 날인 (개인 서명·도장 금지)
- 서식 다운로드 :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 대기: 법제처 홈페이지 검색창에 '대기환경보전법' 검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
- 수질: 법제처 홈페이지 검색창에 '물환경보전법' 검색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 제2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


붙임 대기 및 폐수 배출부과금 확정배출량 작성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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